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료사진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료사진이다.
사진: Cjb8293 · Republic of Korea capitol.jpg · CC BY-SA 4.0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 뒤 보도에는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개 항목'으로 나왔다. 4월 발의 때는 '8건'이었다. 그렇다면 대통령 사건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을까? 통과된 법안이 무엇을 수사하는지는 조문을 봐야 알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목으로 나열돼 있다. 4월 30일 [발의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최종 조문을 나란히 놓았다. 두 안 모두 목은 12개다. 그러나 목의 구성은 달라졌다.

대통령 관련 사건은 이름이 모두 남았다. 발의안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사건을 세 목으로 따로 적었다. 최종 조문은 이 셋을 한 목으로 묶었다. 그래서 대통령 관련 목은 8개에서 6개가 됐다.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그대로다.

따로 적은 목이 사라진 사건은 하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이다. 대신 묶인 개발 사건 목에는 민간개발업자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로 적혔다. 이 문구로 김용 전 부원장 의혹이 다뤄지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새로 들어간 목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의 사건이다. 발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두 목이 있었다. 최종 조문에는 세 목이 더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이다. 서해 사건 목에는 동해 선원 북송 사건이 붙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관련 목은 2개에서 5개가 됐다.

이 법의 수사 대상은 주로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이다.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감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최종 조문은 그 행위를 더 자세히 적었다. 불기소, 쪼개기 기소,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기소 강행"이 들어갔다.

재판 중인 사건도 그대로 대상이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 사건들과 관련해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위키트리]에 따르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멈춘 상태다.

그렇다면 대통령 자신도 수사 대상인가. 심사보고서에 실린 검토 의견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발의안 문언대로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개발 사건 목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할지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종 제2조에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문구는 없다.

관련 사건의 범위도 넓어졌다. 최종 조문은 관련 사건에 한 갈래를 더했다. 수사 대상 사건의 관련자를 수사할 필요가 확인됐는데도 수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멈추거나 늦춘 사건이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이 조항을 넣자고 했다.

법사위는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정하게 한 조항은 뺐다(서울신문). 공소취소권 논란이 인 부분이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심사보고서에 적힌 토론 요지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수사 대상의 대부분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뺐어도 이해충돌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특검 수사도 법원 영장을 거친다고 했다. 위법 수사를 전제로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라졌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 후보는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이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서울신문은 추천 주체를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으로 전했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과 연장을 모두 합쳐 최장 200일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물을 것은 둘이다. 문재인 정부 사건 셋은 어떤 기준으로 더해졌는가?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결과는 그 재판에 어떻게 쓰이는가?

통과된 특검법안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름을 하나도 빼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관련 두 목에 세 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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