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im1992 (User:Sim1992) · File:Signboard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261002 112214 HDR.jpg · CC BY 4.0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다.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다. 특검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거둘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그 권한을 빼겠다고 했다. 그러면 수정안에는 무엇이 남을까?
법안이 수사하려는 것은 사건마다 검찰 등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4월 30일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 원문은 그 대상으로 12개 사건을 적었다. 여러 언론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으로 세는 것은 여덟이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사업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다. 성남FC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도 들어 있다. 나머지 넷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를 둘러싼 의혹도 있다.
원안은 특검에게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권한도 줬다. 특검의 직무에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을 넣었다. 언론은 재판을 계속할지 특검이 정하게 한 이 대목을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이라고 불렀다. 원안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도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은 이 조항들을 빼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셀프 사면'이라며 공세를 편 뒤였다.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공소취소 이런 것은 다 빼고 법안을 수정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수정안에서 빠지는 것은 두 권한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수정안은 공소 유지에 관한 조항을 뺐다. 공소 유지 여부를 정하는 조항과 공소 유지 업무 조항이다.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도 담기지 않았다. 한겨레는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를 소홀히 해 "무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고려"했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세계일보 보도로는 그대로다. 수정안은 "원안의 수사대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8개 사건을 둘러싼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남는다는 뜻이다. 특검이 그 재판의 공소를 거둘 수는 없다. 다만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는 수사할 수 있다. 한겨레는 수사 대상이 더해지는 등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원안에는 재판과 맞닿은 조항이 더 있다. 원안은 앞의 사건들과 관련해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적었다.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수사팀은 원안보다 작아진다. 원안에 따르면 특검보는 6명, 파견검사는 30명까지 둔다. 파견공무원은 170명, 특별수사관은 150명까지다. 특검까지 합치면 최대 357명이다. 뉴시스와 한겨레는 수정안의 수사팀을 309명으로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꾸려진 내란 특검팀은 출범 때 최대 267명이었다. 수정안의 309명은 내란 특검팀 출범 당시보다 42명 많다. 수사 기간은 원안 조문으로도 수정안 보도로도 최대 200일이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반대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암장은 몰래 묻어 버린다는 말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늦추는 방법이다.
원안 제안이유는 특검이 필요한 까닭을 이렇게 설명한다. 제안이유는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사위 심사에서 가려질 물음은 둘이다. 원안이 수사 대상에 넣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수정안에도 그대로 남는가? 특검이 기소가 조작이었다고 밝히면, 진행 중인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린 뒤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 수정안대로라면 특검은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그 8개 사건을 둘러싼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남는다.
출처 9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1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2026.4.30 발의. 수사 대상 12건과 재판 중인 사건, 직무 범위, 이첩 요구, 수사 인원, 수사 기간, 자료 제출 요청, 제안이유.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8건
- 연합뉴스, 與, 5일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추진, 2026.11.3. 당론 채택, 5일 처리 계획, '셀프 사면' 공세와 대통령 요청,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발언.
- YTN, 2026.11.4. 대통령 9월 18일 기자회견 발언(육성),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 계획.
- 세계일보, 2026.11.3.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수정안(수사 대상 유지,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공소 유지 업무 조항 제외, 이첩 요구권 제외).
- 한겨레, 2026.11.3. 이첩 권한 삭제 이유(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수사 대상 조정 가능성, 수사팀 309명.
- 뉴시스, 2026.11.3. 수정안 수사팀 309명, 수사 기간 최대 200일.
- 연합뉴스, 내란 특검 출범 준비, 2025.6.15. 내란 특검 267명.
-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2026.11.3.
-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8건은 조선일보·동아일보·뉴스1 등 언론이 센 숫자다. 법안 조문에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