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청해부대 Rep. of Korea Navy Activity of CheongHae Unit (7876694648).jpg · CC BY-SA 2.0
정부가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을 연장하는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을 지켜 온 이 해군 부대가 맡는 바다를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넓히는 안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쪽을 지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해협에 넣을 때는 국회 동의를 새로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약속과 투입 조건은 국방부 브리핑과 기자 설명에서 나왔다. 국회가 표결하는 것은 동의안의 문구다. 새 문구는 청해부대를 어디까지 보낼 수 있게 할까?
수정 동의안은 청해부대가 맡는 바다와 병력을 함께 늘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임무 범위가 600해리(약 1100㎞)에서 두 배인 1200해리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새 경계는 오만 두큼항 남쪽 바다이고, 두큼항에서 해협까지는 직선으로 약 650㎞다. 해협과 바로 붙은 오만만은 새 임무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병력은 초계기 인원과 기뢰 제거팀이 더해져 320명에서 395명이 된다.
지역 문구만 보면 이번 안이 지난해보다 구체적이다. 지난해 국회가 동의한 동의안은 파견지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적었다. 괄호 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을 넣었다. 2020년 정부는 이 예외 문구를 근거로 들어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혔다. 국회 표결은 없었다(앞선 분석). 반면 이번 안은 이름부터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를 적었다.
지휘도 한국군이 직접 맡는다. 지난해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연합해군사와 유럽연합(EU)의 해양안보작전에도 참여했다. 이때는 현지 사령관이 부대를 통제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번에는 어느 연합체에도 속하지 않고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한다고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독자적인 지휘 체계는 동의안에 적을 계획이다.
임무 문구에는 새 일이 더해졌다. 지난해 임무의 중심은 선박의 안전호송과 안전항해 지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였다. 이번 안은 여기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더했다. 선박 호송과 국민 보호가 지키는 대상은 배와 사람이다. 그러나 새 임무가 지키는 대상은 바닷길이다. 보도된 문구에는 어느 바닷길인지가 없다.
국방부도 새 장비를 해협과 연결해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기뢰를 치우는 무인 장비를 미리 보내는 까닭을 이렇게 말했다. "'허용적 환경'이 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호르무즈해협에 소해 전력을 파견해야" 하니 사전 준비 차원에서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그렇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협에 들어갈 조건도 브리핑에서 나왔다. 정 대변인은 해협 활동이 "'허용적 환경'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거나 두 나라가 양해각서를 맺은 여건이다. 또 한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에 투입해야 한다면 추가로 국회에 동의를 받고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전 범위를 넓히는 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봐 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월 14일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투입 방식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될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쿠키뉴스). 이 기준대로라면, 새 임무를 이번에 동의받아 두면 나중의 해협 투입은 새 임무가 아니라 작전 범위를 넓히는 일로 설명될 여지가 있다.
국방부가 내세운 이유는 해협이 아니라 아덴만이다. 국방부는 이번 안이 미국·이란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아덴만 해적 활동이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36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안을 해협 파병으로 보지 않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5일 "해당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지도 않는다"며 우회 파병이 아니라고 했다(쿠키뉴스). 해협 파병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정부에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했다(서울경제).
국방부가 말한 종전이나 양해각서가 언제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3일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3척이 기뢰 폭발로 불탔다고 주장했다.
수정 동의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방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지금 동의받은 파견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국방위원회가 물을 것은 두 가지다. 새 임무 문구는 어느 바다까지를 뜻하는가? 해협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동의를 받는다는 방침과 허용적 환경의 뜻은 동의안 본문에 들어가는가?
해협 앞에서 국회에 다시 묻겠다는 약속은 아직 국방부의 말이고, 국회가 표결하는 것은 동의안의 문구다.
출처 10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1건
- 의안정보시스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원문(파견지역·임무·지휘), 2025.8.28 제출, 2025.11.27 본회의 원안가결.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9건
- 경향신문, 호르무즈 '650㎞' 앞까지…청해부대 작전 범위 2배로(차관회의 의결, 동의안 명칭, 600→1200노티컬마일, 정빛나 대변인 '허용적 환경' 발언, 합참의장 지휘), 2026.11.5.
- 한겨레, 정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국회 제출하기로(지난해 파견지역 문구, 오만만 제외, 320→395명, 차관회의·국무회의 일정), 2026.11.5.
- 한겨레, 한국 해상초계기, 호르무즈 턱밑 감시…폭발물처리반 '기뢰 제거' 대비(국방부 당국자·정빛나 대변인 발언, 원유 수송량 70%, 새 파병 동의안 방침), 2026.11.5.
- 한국일보, 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해역까지 확대(새 임무 문구, 지난해 임무, 독자 지휘 명시 계획, 해적 11→36건, 국방부 관계자 국회 재동의 발언), 2026.11.5.
- 쿠키뉴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 2026.11.5.
- 쿠키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4월 14일 국방위원회 발언, 2026.4.14.
- 서울경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요구, 2026.3.16.
- 연합뉴스,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서 유조선 3척 기뢰 폭발로 화재", 2026.11.3.
- NEXT, 청해부대 오만만 확대 추진, 국회 동의는 어디까지인가(2020년 작전 지역 확대 선례와 출처),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