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광모 (User:Kwangmo) · File: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jpg · CC BY-SA 4.0
나라는 득표율 기준을 넘긴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세금으로 채워 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당이 대선 비용을 반환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고법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받은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그 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할까?
액수는 397억 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뒤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았다.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나라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고, 후보 등록 때 낸 기탁금도 돌려준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 선거 비용 반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돌려줄 의무는 공직선거법에 있다. 선거범죄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대선에서는 후보 대신 그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돌려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따라 이 의무가 생긴다.
이 돈은 재판에서도 다퉈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거액을 돌려줘야 하는 점을 들어 형을 낮춰 달라고 했다. 2심은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관이 반환 같은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형량을 정하는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 봤다.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선관위가 금액을 알린 날부터 센다. 선거법에 따르면 반환 사유가 생기면 선관위는 "지체없이" 금액을 고지한다. 정당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뒤 1차 반환 명령을 보낸다. 마감 10일 전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2차 명령을 보낸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거둔다. 선거법은 선관위가 중앙당 사무소가 있는 곳의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기게 했다.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는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한다는 뜻이다. 거둔 돈은 국고로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가진 현금은 이 액수에 못 미친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현금과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이다. 다만 총자산은 1315억 원이고 대부분이 당사 같은 부동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실무진에서는 당사를 담보로 한 대출과 당원 모금이 거론됐다. 지도부 관계자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선거법은 3심 판결을 2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했다. 동아일보는 최종 결과가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기본적으로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이라고 말했다.
같은 반환 조항은 더불어민주당 쪽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지만 득표율 기준을 넘겨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선거법은 당선되지 않은 후보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금을 돌려주게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런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약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뒤 멈춰 있다.
두 당은 4일 서로 상대 당이 돌려줄 돈을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4일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같은 날 "민주당도 재판을 재개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기소했던 사건"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남은 물음은 둘이다.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으면 며칠 안에 금액을 알릴까? 멈춘 이 대통령 재판은 언제 다시 열릴까? 처음 있을 대선 비용 반환을 앞두고, 같은 조항이 걸린 두 사건 가운데 재판이 이어지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사건뿐이다.
출처 7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1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2026.10.23 시행) 제264조·제265조의2·제270조, 반환 대상·정당 반환·고지 뒤 30일 납부·세무서 징수·국고 귀속, 3심 3개월.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6건
- 연합뉴스, 尹당선무효 확정시 역대최대 선거비용 환수…국힘 미반납땐 추징, 2026.11.4. 394억+3억, 1·2차 반환 명령, 선관위 관계자 발언.
- 연합뉴스, '尹 거짓말'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종합2보), 2026.11.4. 선고 내용, 변호인단 입장, 15% 보전 기준.
- 연합뉴스, 與 "尹 선거법 2심 유죄 당연한 판단…국힘, 397억 반환하라", 2026.11.4. 박성준 수석대변인, 민주당 434억 원,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지도부 관계자.
- 동아일보, 尹, '대선때 거짓말' 2심도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납, 2026.11.5. 대선 비용 반환 전례 없음, 상고심 일정 전망.
- 뉴시스, 국힘, '尹 허위발언' 397억 반환 위기에 "李 재판도 결론 내야"(종합), 2026.7.27. 국민의힘 자산(올해 2월 기준).
- 연합뉴스, 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위기'…"아직 2심" 대여역공 펴기도, 2026.11.4. 정점식 원내대표, 당사 담보 대출·당원 모금 거론, 지도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