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allerna · Blue House Seoul 3.jpg · CC BY-SA 4.0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X(옛 트위터)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썼다. 함께 공유한 글이 문제 삼은 것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순위다.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와 같은 2순위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누가 먼저 들어가고,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누가 덜 내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이 받는 우대는 어디에 근거가 있고, 소득을 따지는가?
법무부와 서울시는 지자체가 하는 사업부터 조사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월 30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를 조사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내라는 내용이다. 서울시도 11월 1일 다문화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26개를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20개에는 소득 기준이 없다.
그러나 가장 많이 거론되는 어린이집 우선입소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은 지자체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국회가 정한 법률인 영유아보육법에 있다. 이 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장애인의 자녀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먼저 받을 대상으로 적었다. 법이 말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있는 가족이다.
어린이집 점수표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는 맞벌이 가구나 아이가 둘 이상인 가구와 같은 100점을 받는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해당하는 항목마다 100점을 주고, 점수를 더해 높은 아이가 먼저 들어간다. 다문화 항목에는 소득 기준이 없다. 맞벌이 가구와 아이가 둘 이상인 가구, 어머니가 임신 중인 아이도 소득과 상관없이 100점이다.
가령 아이가 둘인 맞벌이 내국인 가구는 200점이고, 같은 조건의 다문화가정은 300점이다. 아이가 하나인 외벌이 다문화가정은 100점이어서 앞의 내국인 가구보다 뒤에 선다. 다문화 항목은 점수를 더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감면 대상은 정부가 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별표에는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먼저 쓰게 하거나 이용료를 깎아 줄 수 있는 사람은 9가지다.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그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9가지 가운데 소득 기준이 붙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뿐이다.
지자체 조례도 비슷한 목록을 둔다. 송파구 조례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깎아 줄 수 있게 했다. 같은 조항에서 한부모 산모에게는 "저소득"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다문화 산모에게는 붙이지 않았다. 전라남도 조례도 다문화 산모에게 소득 조건을 두지 않았고, 둘째아 이상을 낳은 산모와 귀농어·귀촌인도 같은 감면 대상으로 둔다.
비판이 몰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5월 발표하고 6월부터 운영한 시범사업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산모는 2순위로, 2주에 125만 원을 낸다. 둘째아를 낳은 산모는 3순위로, 일반 산모와 같은 250만 원을 낸다. 둘째를 낳은 내국인 산모가 첫째를 낳은 다문화 산모보다 더 많이 내는 셈이다. 같은 2순위에는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장애인, 셋째아 이상을 낳은 산모가 있다.
소득을 보지 않는 우대는 다문화가정만 받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후조리원 기준을 다시 보겠다고 한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계층을 정한 "시행령의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돌아가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0월 30일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썼다. 정부 실태조사에는 두 방향의 숫자가 함께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24년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다문화가구의 비율은 65.8%다. 2021년 조사의 50.8%보다 15%포인트 높다. 다만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가운데 단순노무직의 비율도 32.4%에서 39.0%로 높아졌다.
법무부의 조사는 지자체 조례를 보지만, 우선입소와 감면 대상의 목록은 법률과 시행령에 있다. 정부가 답할 물음은 둘이다. 시행령에서 다문화 산모에게만 소득 기준을 붙인다면, 소득을 보지 않는 다른 항목과 무엇이 달라서인가? 법률에 있는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국회에 고쳐 달라고 할 계획이 있는가? 다문화가정 우대의 큰 줄기는 지자체 조례보다 위에 있는 법률과 시행령에 적혀 있다.
출처 12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6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 제공), 2026.1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 2026.1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 2026.1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1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6.11.2 확인.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운영과 순위별 본인부담, 2026.5.19.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6건
- 노컷뉴스, 이재명 대통령 10월 28일 X 게시글, 2026.10.28.
- SBS Biz, 대통령이 공유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순위 글, 2026.10.28.
- 조선일보, 법무부 지자체 조례 조사 공문과 서울시 26개 사업 전수 조사, 2026.11.2.
- SBS Biz,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 설명과 청와대의 시행령 개정 검토, 2026.10.29.
- SBS Biz, 이재명 대통령 10월 30일 X 게시글, 2026.10.30.
- 헤럴드경제,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