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건물. 2015년 3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건물. 2015년 3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최광모 · Government Complex Gwacheon 5.jpg · CC BY-SA 4.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그에게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대통령의 사법 위험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공소를 거두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을 끝낸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의 지휘로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날 수 있을까?

공소를 취소하는 사람은 검사이고, 장관은 검찰총장을 거쳐 지휘할 수 있다.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됐다. 이 공소청법에 따르면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공소청의 장이 검찰총장이다. 장관의 지휘권 문구는 폐지된 검찰청법에서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바꾼 것 말고는 그대로다.

공소취소에는 시한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공소취소가 아직 가능한 대통령 재판은 다섯 가운데 1심인 셋이다. 대통령의 재판 다섯은 취임 뒤 모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멈춰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을 멈췄다. 재직 중인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수원지법의 두 재판도 멈췄다. 1심 재판 셋 가운데 하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을 묶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이다. 나머지 둘은 수원지법의 법인카드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다.

나머지 둘은 1심 판결이 이미 나와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 서울고법에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뒤 항소심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할 수 있게 했다. 항소가 모두 취하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새 법에는 장관의 지휘를 문서로 남기게 하는 조항이 없다. 공소청법에는 서면으로 지휘하라는 규정도, 지휘 내용을 국회에 알리라는 규정도 없다. 법에 따라 문서로 남는 것은 검사의 공소취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판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외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도 아니다. 공소청법은 광역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법에 적힌 심의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상소 제기다. 공소취소는 들어 있지 않다. 시행령은 광역공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더 심의하게 했다. 그렇게 심의에 부친 경우에도 법은 검사에게 심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적었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 지휘가 적법한지, 정당한지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낼 수 있다. 옛 법에서 이의 대상은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이었다. 새 법은 "법률에 따라" 받는 지휘ㆍ감독으로 적었다. 이의를 낸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새로 들어갔다.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한 일은 실제로는 드물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첫 사례는 2005년이다.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받아들였지만 사표를 냈다. 2020년 추미애 장관과 2021년 박범계 장관도 수사 지휘를 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해 왔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대행 기간에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진상조사에서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그 후에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후보자의 경험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일"에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휘를 받을 검찰총장 자리는 비어 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이정현 공소청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법무부는 첫 총장 후보 추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정현 차장은 9월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자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10일에는 의원총회를 연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게 이 조항을 어떻게 쓸지 물을 자리다. 대통령의 1심 재판 셋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가? 지휘한다면 그 지휘를 문서로 남기고 공개할 것인가?

공소청법은 장관이 검찰총장을 거쳐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조항을 옛 검찰청법과 거의 같은 문구로 두었다. 그 지휘를 문서로 남기게 하는 조항은 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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