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Endearing9721 ·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26.jpg · CC0 1.0
2026년 10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수표동의 업무용 건물 르네스퀘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식이 열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고, 국회 상임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1][2][3] 같은 날 문을 연 공소청은 개청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고, 현판 제막식도 하지 않기로 했다.[4][1] 하루 전 대검찰청에서는 검찰 깃발이 내려갔고, 대구에서는 외벽의 '검찰청' 간판이 철거됐다.[5][6]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이날 문을 닫았다.[7]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폐지됐다. 부칙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고 적었다.[8][9]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제가 법적으로 시작됐다.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했다. 중수청은 전종민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청장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공소청은 이정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자리도 비어 있고, 경찰청은 김종철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한다.[1][10][11][12][13][14] 법은 시행됐지만, 현장의 전환은 이제 시작이다.
◇내 사건은 어디로
먼저 짚어 둘 것이 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언제 접수됐는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진다. 아래는 법조문이 정한 큰 틀이고, 실제 사건의 담당 기관은 통지서나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다.
10월 1일까지 검찰에 있던 사건은 세 갈래로 나뉜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송치한) 사건은 공소청이 그대로 이어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이 쌓아 둔 미제 사건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8][15]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성질상 넘기기 어려운 사건은 공소청이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고,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역시 넘겨야 한다. 이 90일 특례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하던 사건에도 적용된다.[8][16] 이 경과기간은 12월 말 끝난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 유지를 맡는다.[8]
검찰의 미제 사건은 8월 말 기준 16만4822건이었다. 이 가운데 99% 이상은 공소청이 이어받는 송치 사건으로 알려졌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 갈 검사 직접수사 사건의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5][15] 경찰은 9월 21일 기준으로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이던 사건 2134건 가운데 1570건을 우선 넘겨받았다.[17]
10월 2일부터 내는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바꿨다.[16] 부패·경제범죄 등 중수청이 맡는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낼 수도 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는다.[18][6][19]
경찰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 기한은 10월 2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16]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야 한다.[16]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은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범죄도 늘어나지만, 이 부분은 내년 2월 초에 시행된다.[16]
사건 번호가 바뀌었는지, 지금 어느 기관의 누가 맡고 있는지,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는 당사자가 직접 물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송 사실을 당사자에게 언제, 어떻게 알리는지는 개청 당일까지 NEXT가 확인한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가상의 세 사람이 물어야 할 것
세 사람의 사건을 가정해 따라가 본다. 사건 내용은 가상이고, 실제 경로는 죄명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가 10월에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자. A씨가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다. 사기는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들어가지만,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해져 있다.[20][21] 통보를 받은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직접 수사할지 회신한다. 금액이 이에 못 미쳐도 중수청이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21]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A씨는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담당 수사관 교체나 수사 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16] 다만 이 이의제기 제도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된다.[16]
투자 사기로 수십억 원을 잃은 B씨의 사건이 중수청에서 수사된다고 하자.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으로 출범했고, 사건 처리 기능을 갖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1][10] 중수청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간다. 공소청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더 이상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요구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6] B씨가 물어야 할 것은 보완수사 요구가 몇 번, 언제 오갔는지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한 C씨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9월 29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성폭력과 노인학대 사건에도 비슷한 조항이 생겼다.[22]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개 범죄는 경찰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급 공소청장이 경찰 대신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20][16]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 구조가 "기관 하나를 더 거치게 만들어 절차와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23]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개편은 네 개의 법률로 이뤄졌다. 2025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두는 근거를 만들었다.[7][24]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제정됐고, 7월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25][26][27]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공소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7][25][27][28]
공소청의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갖는다.[8][16]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헌법 조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 남았다.[8][29]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산업,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한다.[20]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일반적으로 지휘하지만, 구체적 사건은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했다.[20]
◇쟁점 네 갈래
첫째는 보완수사다. 개편을 추진한 쪽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쥐는 구조가 문제였다고 본다. 전종민 직무대행은 개청식에서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7월 기자회견에서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 두텁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사법센터는 이것이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31] 반대쪽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7월 성명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범죄 은폐를 막은 사례를 들며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2]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32]
다른 나라의 제도도 한 방향이 아니다. 영국(잉글랜드·웨일스)은 경찰이 수사하고 왕립검찰청(CPS)이 기소하는 분리형이지만, CPS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잡한 사기·뇌물 사건을 다루는 중대사기수사청(SFO)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한다.[33][34] 독일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거나 경찰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찰관이 필요하면 스스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35][36]
둘째는 사건 지연이다. 대검찰청 통계로 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늘었다.[37] 기간이 늘어난 원인은 하나로 특정되지 않았다. 기관 간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가 사건 처리 기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출범 뒤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수사지휘관 회의에서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14] 검사 이탈도 이어졌다. 보도된 집계로 검사 사직자는 2025년 175명이었고, 올해는 9월 10일까지 104명이었다.[38][39]
셋째는 권한의 쏠림이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아래에 두게 되면서 우려가 나왔다. 올해 1월 정부안이 공개됐을 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까지 모두 행안부 쪽으로 편입되면 수사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40] 정부는 당시 중수청이 강력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있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면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는 예외는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40][20]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찰의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을 주문했다.[13]
넷째는 헌법이다.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다.[29] 개편에 반대하는 쪽은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잇는 역할을 맡겼다고 보고, 현직 검사가 5월 권한쟁의심판을, 국민의힘이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0월 2일까지 두 사건의 결정이 나왔다는 보도는 없다.[41][42] 현직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낸 헌법소원은 2월 각하됐다.[43]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을 둘러싼 권한쟁의에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44] 이 결정은 검사 수사권의 일부 조정을 다룬 것이어서, 수사와 기소를 기관 단위로 나눈 이번 개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여론은 질문에 따라 갈렸다
검찰청 폐지 자체에 대한 여론은 2025년 가을 찬성이 더 많았다. NBS 조사에서는 찬성 46%, 반대 39%였고, 세계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2%였다.[45][46]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은 달랐다. 올해 7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47] 같은 달 KSOI 조사와 8월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48][49] 조사마다 질문 문구와 방식이 달라 수치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NEXT의 판단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 권한 집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동시에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면서 책임이 흩어지고 피해자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NEXT는 두 평가 모두 출범 뒤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의 누구에게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몇 번 오갔고 얼마나 걸렸는지, 고소부터 결론까지 모두 며칠이 걸렸는지다. 개청 당일까지 NEXT가 확인한 공개 자료에서는 세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아래에 있다. 처리기간과 이송 횟수, 보완수사 요구 결과를 두 부처가 같은 기준으로 집계해 공개하는지가 새 체제를 평가하는 첫 번째 잣대가 된다.
NEXT는 12월 말 90일 경과기간이 끝나고 중수청의 사건 처리 시스템이 개통된 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 이 체제를 다시 점검한다.
출처
[1] 이투데이, 공소청·중수청 청장 없이 출범, 2026.10.2. ↩
[2] 머니투데이, 윤호중 장관 중수청 개청식 발언, 2026.10.2. ↩
[3] 세계일보,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르네스퀘어 입주, 2026.6.24. ↩
[4] 한국일보, 검찰 간판 교체와 공소청 개청 준비, 2026.9.29. ↩
[5] 서울신문, 검찰 미제 사건 이송, 2026.10.2. ↩
[6] 위키트리, 검찰청 폐지 뒤 고소·고발 절차, 2026.10.2. ↩
[7] 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9.26.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일부개정 제21991호) 본문·부칙, 2026.10.2 조회.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청법 연혁(1949.12.20 제정, 법률 제81호), 2026.10.2 조회. ↩
[10] 머니투데이, 중수청 지휘부 인선과 인력·시스템, 2026.10.1. ↩
[11] 파이낸셜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9.22. ↩
[12] SBS Biz,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
[13] 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2026.10.1. ↩
[14] 파이낸셜뉴스(뉴시스),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 2026.10.2. ↩
[15] 데일리안, 검찰 미제 16만 건, 2026.10.2.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개정 부칙 포함), 2026.10.2 조회. ↩
[17] 세계일보, 검찰 미제 사건과 경찰 이첩, 2026.9.28. ↩
[18] 뉴닉, 검찰청 폐지 총정리, 2026.10.1. ↩
[19] 남도일보, 달라지는 형사절차.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10.2 조회.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9조, 2026.10.2 조회.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등(2026.9.29 신설), 2026.10.2 조회. ↩
[23] 아시아투데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보완수사, 2026.9.21.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 제35조·제37조, 2026.10.2 조회. ↩
[25] 헤럴드경제,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3.20. ↩
[26] 뉴스1,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3.21. ↩
[27] YTN,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7.31. ↩
[28] 경향신문,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통과와 반대 토론, 2026.7.31.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89조, 2026.10.2 조회. ↩
[30] 파이낸셜뉴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개청식 인사말, 2026.10.2. ↩
[31] SBS, 민변 사법센터 기자회견, 2026.7.22. ↩
[32] 헤럴드경제, 보완수사권 둘러싼 법조계·법원·변협 의견. ↩
[33] Crown Prosecution Service, About the CPS. ↩
[34]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ct 1987 s.1. ↩
[35] Gesetze im Internet, StPO §161. ↩
[36] e-Gov 法令検索, 刑事訴訟法 第191条. ↩
[37] 헤럴드경제, 형사사건 처리기간 통계, 2026.7.5. ↩
[38] 아시아투데이, 검사 사직 현황, 2026.9.25. ↩
[39] 법률신문, 1년 만에 검사 10% 사직. ↩
[40] 뉴시스, 중수청 행안부 소속과 권한 비대화 우려, 2026.1.12. ↩
[41] 조선일보, 현직 검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6.5.21. ↩
[42] 뉴스핌, 국민의힘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2026.8.13. ↩
[43] 네이트(뉴스 종합), 현직 부장검사 헌법소원 각하, 2026.2.11. ↩
[44] 이투데이,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권한쟁의 결정, 2023.3.23. ↩
[45] 세계일보, NBS 검찰청 폐지 찬반 조사, 2025.9.18. ↩
[46] 세계일보, 세계일보·한국갤럽 검찰청 폐지 찬반 조사, 2025.10.1. ↩
[47] 주간경향, 한국갤럽 보완수사권 존폐 조사, 2026.7.17. ↩
[48] 다음(KSOI 조사 보도),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2026.7.22. ↩
[49] 파이낸셜뉴스(뉴시스·에이스리서치),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2026.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