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outh Korea).JPG · CC BY-SA 4.0
2026년 9월 30일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때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늘어난 몫의 절반 이상인 35조원가량이 법인세였다.[1][2][3]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세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돈의 일부는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이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이 기금에 담았고, 올해 초과세수를 얼마나 넣을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4][2] 기금의 근거가 될 법안은 9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이 지정하면 상임위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하면 법안은 다음 날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다.[5][6][7][8] 법은 아직 없지만, 기금으로 쓸 사업 목록과 금액은 예산안에 먼저 들어가 있다.
NEXT는 9월 24일 기사에서 이 기금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다뤘다. 이번에는 나가는 쪽을 따라간다. 반도체 호황의 돈이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될지, 해마다 다시 청구되는 고정 지출이 될지는 어디에 쓰기로 했는지를 보면 윤곽이 잡힌다.
◇162조 가운데 실제로 쓰는 돈
정부안에서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은 세 갈래로 나뉜다. 45조4000억원은 사업비로 쓰고, 12조5000억원은 국채를 새로 덜 발행하는 데 쓰며,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 운용한다.[4] 사업비는 청년 13조3000억원, 성장동력 14조2000억원, 지방 10조3000억원, 교육·인재 7조6000억원으로 짜였다.[4]
남겨 두는 돈이 쓰는 돈의 두 배가 넘는다. 정부는 이 기금을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필요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장치로 설명한다. 정부는 변동이 큰 세수를 여러 해에 나눠 쓰고, 정책상 필요하면 추경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한다.[4] 따져 볼 대상은 사업비 45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 번 쓰고 끝나는 돈과 매년 다시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가 기금의 성격을 가른다.
◇45조를 다섯 갈래로 나눠 보니
NEXT는 정부가 9월 1일 공개한 예산안 홍보자료와 100대 신규사업 자료, 국회 제출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보도에서 금액이 확인되는 주요 사업을 사업 기간과 지원 방식에 따라 나눴다.[4][9][10][11] 분류는 NEXT의 판단이다. 금액은 반올림한 근사치여서 표시된 금액을 더하면 약 45조5000억원으로 사업비와 조금 차이가 난다. 기금 세부사업은 140개다.[12] 그러나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한 설명자료는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약 30조원만 사업별로 밝혔다. 나머지 약 15조원은 공개 설명자료에 사업별 내역이 없다.
| 갈래 | 금액(조원) | 주요 사업 |
|---|---|---|
| 시설·출자·연구개발 등 투자 | 약 11.5 | 프론티어급 AI 개발 4.7, 복합센터 1.5(2년 한시),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1.4, 자율주행 실증도시 0.8, 한전 출자 0.5 |
| 일자리·창업·대학 지원 등 | 약 3.4 | 4대 과기원 0.8, 창업사업화, 청년첫취업지원, 인턴학기(2029년까지) |
| 해마다 편성될 가능성이 큰 현금·서비스 지출 | 약 8.6 | 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2.93, 청년미래적금 1.7, 농어촌 기본소득 약 1.2, 청년문화예술패스 0.8, 아이맞이지원금 0.7, 교사·아동 비율 개선 0.5 |
| 지방으로 넘기는 돈 | 7.0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5, 전남·광주 통합 지원 3.5(2030년까지 최대 20조원 가운데 첫해분) |
| 공개 설명자료에 사업별 내역이 없는 돈 | 약 15.0 | 정부 홍보·설명자료에 사업별 금액 없음 |
세 번째 갈래에는 현금 지원뿐 아니라 교사 인건비 같은 서비스 지출, 가입 기간이 정해진 적금 지원도 들어 있다. 이 사업들은 지원 방식상 다음 해에도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집계 기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진다. 파이낸셜뉴스는 현금성 지원 6개 사업을 5조9800억원으로, 뉴스1은 현금성·직접지원 사업을 7조369억원으로 셌다.[11][13]
새로 만든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다.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온 몫은 집계마다 다르지만 18조~23조원대로 추산된다.[12][14]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2조4822억원이 잡혔던 이 사업은 내년에 기금 청년계정으로 옮겨 가 2조9272억원이 된다. 같은 '혼인·출산·양육 패키지' 안에서도 부모급여 2조2695억원은 일반회계에 남았다.[4][15]
◇첫해 숫자는 왜 작은가
해마다 드는 지출의 내년 금액은 앞으로 들 돈보다 작게 보인다. 아동기본수당이 대표적이다. 정부안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꾼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에서 셋째 이상 1500만원까지 주고, 아동기본수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준다. 우대지역 아동은 금액이 더 많다.[16]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아동수당 등을 그대로 받는다.[16] 새 제도를 받는 아이가 해마다 한 해 출생아씩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안대로라면 13세 미만 아동 모두가 새 제도를 받게 되는 것은 2027년 7월생이 13세가 되는 2040년 무렵이다. 내년 예산서의 숫자는 이 긴 확대의 첫해분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 뒤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이가 현행보다 총 3028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밝혔다.[16] 그러나 새 제도가 모든 13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될 때 해마다 얼마가 드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NEXT가 단순한 시나리오로 계산해 봤다. 지난해 출생아 25만4300명(잠정, 첫째 15만8700명) 수준이 매년 이어지고 새 제도가 모든 13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했다.[17] 13개 연령의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주면 아동기본수당은 한 해 약 7조9000억원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에게 1000만원, 둘째 이상 아이에게 모두 1200만원을 준다고 보면 약 2조7000억원이다. 두 사업을 합하면 한 해 약 10조7000억원으로, 내년 기금에 잡힌 두 사업 예산 3조6253억원의 약 세 배다.[4][16]
출생 규모와 지급 기준을 고정한 단순 계산이며 정부의 장기 비용 추계가 아니다. 비교 대상인 내년 아동수당 예산에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 아동 몫도 들어 있다. 우대지역 가산금과 셋째 이상 추가 지급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다른 사업도 비슷하다.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은 내년 1학년으로 시작해 2030년 1~4학년으로 커진다(의·약학계열 제외).[9]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정부안에서 생애 한 번 지급이 매년 지급으로 바뀐다.[4] 이 사업들이 다 자랐을 때 해마다 얼마가 드는지는 NEXT가 확인한 정부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세수가 꺾일 때
정부 스스로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업황 주기를 3~5년으로 보고, 그에 따라 세수 변동이 크다고 적었다.[10] 정부 자료의 내국세 증가율은 2019년 0.4%, 2020년 -3.4%였고, 2023년 -13.1%, 2024년 -2.5%였다.[10] 본예산 대비 국세 수입 결손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이었다.[18]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약 40% 줄었다.[19]
이번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미국 마이크론은 9월 말 2027년과 2028년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올해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했고, 국내에서도 2027년까지 호황이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20][21] 법인세는 그해 중간예납과 이듬해 확정 신고로 나뉘어 들어와 업황 변화가 세수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세수가 꺾이는 시점과 해마다 드는 지출이 커지는 시점이 얼마나 겹칠지는 지금 알 수 없다. 그래서 지출 쪽의 장기 비용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생긴다.
◇기금이 바닥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충된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한 만큼 세입이 더 이상 없으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소진·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이 소진된 뒤에도 계속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옮겨 이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22] 해마다 드는 지출이 결국 일반 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자료에서 기금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는 세수가 10년 추세를 밑돌 때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 세입 결손이 났을 때 쓰는 것, 교육교부금이 줄어든 몫을 보전하는 것, 정책상 필요할 때 기금 계획을 바꾸는 것이다.[4][10][23] 정부가 국회에 낸 법안의 주요내용은 계정 구분, 재원과 용도, 여유자금 운용, 부처의 기금사용계획 제출, 운용심의회 설치다.[7] 정부 발표 자료와 법안 주요내용 어디에도 적립 규모의 상한, 존속 기한, 한 해 인출 한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변경 한도를 적용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냈다. 일반 기금은 20%다.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전체를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만큼 국회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24]
같은 기금을 두고 예정에 없던 지출 이야기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내년에 1조원 가까이로 늘리자며 "국회에서 도움받든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25]
◇양쪽의 논리
정부의 설명은 분명하다. 8월 추진방안은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경우, 골든타임 실기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10] 혼인·출산·양육 패키지는 "역진적 조세지출을 재정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득이 있어야 받는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꾸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가구도 혜택을 받는다는 논리다.[4]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NEXT가 해마다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류한 사업의 첫해 예산 8조6000억원의 약 12배다.
야당은 반복 지원을 문제 삼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30일 "초과 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데 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고 말했다.[26] 한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은 "원샷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괜찮은데, 매달 지원하는 방식이면 나중에 감당되지 않는 수준으로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같은 보도는 야권이 출산·혼인 지원의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11]
연구자들은 기금의 설계를 짚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변동을 완화하고 필요한 시기에 재원을 활용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기존 회계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직접 수행할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19] KDI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9월 토론회에서 "추세 상회 여부와 일시성이 확인된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객관적인 적립·인출·평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7]
◇다른 나라는
일시적 수입을 오래 관리해 온 나라들은 쓰는 규칙부터 정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으로 만든 기금에서 꺼내 쓰는 돈을 장기적으로 기금의 기대 실질수익률에 맞추도록 했고, 그 기준을 2017년 4%에서 3%로 낮췄다. 원금은 두고 수익의 범위에서 쓰는 구조다.[28] 칠레는 구리 가격과 경기의 영향을 뺀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에 따라 흑자를 경제사회안정화기금에 쌓고, 적자를 메울 때 꺼낸다.[29][30]
독일에서는 2025년 만든 5000억유로 규모 인프라 특별기금을 두고, 새로 빌린 돈이 추가 투자가 아니라 원래 예산으로 하던 사업에 쓰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2029년까지 새로 빌리는 2710억유로 가운데 최대 1330억유로, 거의 절반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31]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기는 문제는 한국의 미래대응기금 논쟁과 닮았다.
◇NEXT의 판단
정부는 반도체 세수를 생산적 투자와 재정 안정에 함께 쓰겠다고 한다. 여유자금도 넉넉히 남겼다. 다만 해마다 드는 지출은 첫해 숫자가 작고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인데, 정부는 다 자란 뒤의 연간 비용과 기금이 줄어들 때 어떤 사업을 어떤 순서로 일반 예산에 넘길지를 밝히지 않았다. 사업비의 3분의 1은 공개 설명자료에 내역조차 없다. 내년 예산서의 숫자만으로는 이 돈이 마중물인지 고정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NEXT는 세 가지 정보를 이 기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사업별 전면 시행 때의 연간 비용, 해마다 드는 지원의 종료·전환 조건, 기금 잔액이 줄 때 일반 예산으로 옮길 사업과 순서다. 법안은 이제 국회 심사를 시작했다. 이 세 가지가 법문과 기금운용계획에 담기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이다.
출처
[1] 서울신문, 올해 초과세수 63조원, 2026.9.30. ↩
[2] 머니투데이, 초과세수 63.2조원과 미래대응기금 전입 협의, 2026.9.30. ↩
[3] 데이터솜, 국세수입 재추계 세목별 증가, 2026.9.30. ↩
[4]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미래대응기금 주요사업 등), 2026.9.1. ↩
[5]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 발언, 2026.9.28. ↩
[6] 뉴스1, 미래대응기금 법안 상정과 여야 공방, 2026.9.28. ↩
[7] 국민참여입법센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의안 제2221052호) 제안이유·주요내용·국회진행상황, 2026.10.3 확인.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2026.10.3 확인. ↩
[9] 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2026.9.1. ↩
[10] 기획예산처 등,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2026.8.21. ↩
[11] 파이낸셜뉴스, 미래대응기금에 6조 현금성 지원 포함, 2026.9.9. ↩
[12] [뉴스핌,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지출 증가액과 기존 사업 이관](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2000110), 2026.9.12. ↩
[13] 뉴스1, 미래대응기금 현금지원과 AI 예산 비교, 2026.9.14. ↩
[14] 한국경제, 미래대응기금 현금성 지원 집계, 2026.9.10. ↩
[15] 헬스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2026.9.2. ↩
[16] 보건복지부,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개편), 2026.9.1. ↩
[17] 뉴시스, 2025년 출생아 25만4300명·합계출산율 0.80명(2025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2026.2.25. ↩
[18] 머니투데이, 2년 연속 세수 결손, 2025.2.10. ↩
[19] 뉴스핌, 호황은 한때, 지출은 매년…미래기금 딜레마, 2026.9.23. ↩
[20] 지디넷코리아, 마이크론 메모리 수급 전망, 2026.10.1. ↩
[21] 파이낸셜뉴스, 메모리 슈퍼사이클 2027년까지 호황 전망, 2026.7.22. ↩
[22] 이투데이, 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 소진 발언, 2026.9.10. ↩
[23]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1. ↩
[24] 비즈니스포스트, 미래대응기금 30% 탄력 운용과 국회 통제, 2026.8.25. ↩
[25] 한국일보, 대통령 명절 농축수산물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2026.9.29. ↩
[26] 매일신문, 미래대응기금 반발과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2026.9.30. ↩
[27] KDI,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개최 결과(이태석 부장 발표 요지), 2026.9.11. ↩
[28]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adjustment to the expected rate of return in the fiscal policy guidelines, 2017.2.16. ↩
[29] Ministerio de Hacienda de Chile, FEES withdrawal notice. ↩
[30] DIPRES, Fondos Soberanos. ↩
[31] IW Köln, Tobias Hentze, Die Hälfte wird zweckentfremdet. ↩